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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식용 사라지나"...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 과태료 ‘500만원’ 추진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06.03

조례안...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 업종 변경 유도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식용 문제는 반려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보신탕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3대 개 시장'으로 불렸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중 칠성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졌다. 생업 종사자들은 식용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따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업계 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조세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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